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에서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8년 8~11월까지의 운송수입금액을 104,154,418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하고 있는 수입지출 내역서에 의하여 위 기간중 동사의 운송수입금액을 179,684,249원으로 보고 그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89.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308,281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9 심사청구를 거쳐 8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인 88.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간의 운송수입금액이 179,684,249원으로 청구법인이 작성 비치하고 있는 수입지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간의 운송수입금액을 104,154,148원으로 신고함으로써 75,529,831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던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수입·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지계산을 예상하여 측정한 수치로써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전시의 수입·지출내역서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지를 미리 예상한 추정수치로써 실질적으로 발생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경정조사시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수입 및 지출내역서를 보더라도 수입지출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지출금액도 10원 단위까지 상세히 계상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예상한 수입 및 지출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8.8~11월 기간중에 운송수입금액 75,529,831원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징취한 동법인의 수입지출내역서에 의하여 동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179,684,249원으로 보아 동법인이 신고한 104,154,418원과 차액 75,529,831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수입지출내역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향후 수입지출을 예상하여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며 실지로 발생된 거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이 징취한 수입지출내역서를 보면, 수입내역에서 항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는 차량요금 및 기타수입이 88년8월은 60,755,390원, 9월은 21,548,360원, 10월은 29,359,060원, 11월은 34,516,240원으로 10원 단위까지 표시 작성되어 있고 또 예약금도 9월은 3,300,000원, 10월은 10,639,000원, 11월은 6,776,400원으로 100원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도한 지출내역에서도 원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월 지출내역중 자동차세(3/4분기) 173,500원과 불우이웃돕기성금 100,000원은 청구법인이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자진납부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세금공과금 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의금액과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또 8월중 지출금액인 욕장매표 지출금 6,838,770원도 OOO 관광협회에서 수령한 금액과 상호 일치하고 있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위 거래는 88.8~11월사이에 사실상 거래된 수입지출내역으로 보아지고 달리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