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1991.7.2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OO리 OOOO O 답 1,293㎡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같은해 8.1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위 토지를 1991.7.26.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5.17.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OOO이 납부할 1991.1.1~8.14.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8,365,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67.1.27. 취득하여 계속자경하다가 1991.3.26.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5.25. 잔금을 영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그 매매계약일인 1991.3.26. 현재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1991.6.17. 위 토지상에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일 현재 위 토지는 이미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당시에 농지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가 양도계약일인 1991.3.26. 현재 답으로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었고 양도계약일로부터 3개월도 못되는 1991.6.17.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양도계약일 현재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농지인 답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