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
심판청구
국심-1991-전-2374생산일자 1992.03.26.
AI 요약
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1.10.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3.2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4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