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지방세기본법」제46조
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2.8.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14%)에 따라 산정한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시
「지방세징수법」 제15조
에 의한 과세연도 기재 란에 징수금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사업연도)을 기재하여야 하나 체납법인에게 지방세를 고지한 2017년으로 기록하여 주주인 청구인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인지하여 청구인의 OOO에게 항의하니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징수법」제15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시 위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고, 과세연도 란에 체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연도인 2017년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납부통지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다 할 것이다.
(2) 체납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400주(14%)를 보유하고 있고, 제적등본 상 대주주 최OOO과의 관계가 3촌(고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대주주 최OOO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징수금의 납세의무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과세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
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에게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은 2017.9.14. 체납법인에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최OOO과 청구인은 3촌(고모)관계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표1> 주식변동상황 내역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으로 부터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8.2.8.
「지방세기본법」제46조
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하였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 내역
(단위 : 원)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상의 체납독려 및 처분내역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5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9.14. 체납법인에게 지방소득세(법인소득) OOO원을 부과·고지한 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당초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연도(2017)를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6조
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되,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14%)로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