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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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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330생산일자 1992-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6년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같은시 ○○동 ○○의 가옥 소유자는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나지로서 1세대1주택과 관련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19.2㎡를 74.9.16 취득하여 90.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160원 및 동 방위세 181,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약 6평)이 있고 위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6년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같은시 OOO동 OOOOOOO의 가옥 소유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나지로서 1세대1주택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OO동 OOOOOOO)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서 약 6년간(75.1.26~80.2.27)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무허가 건물은 청구외 OOO 소유로 그 지번이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있어 그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무허가 주택 소재지(OOO동 OO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번이 서로 달라 위 무허가 건물과 위 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옥분 재산세도 위 OOO이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반면 위 무허가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