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외 6필지 토지 760.9평방미터를 83.7.9 84,000,000원에 취득하여 87.5.1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0.7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4,000,000원,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66,878,230원 및 동방위세 13,724,8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86.5.6 청구외 OOO에게 257.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253.9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수자로 본 청구외 OOO에게는 87.5.14 216.3평방미터를 양도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토지 511.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86과세년도 소득으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 216.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87과세년도 소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또한 토지를 한꺼번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토지 760.9평방미터중 32.8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240,000,000원중 그 토지(32.8평방미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 240,000,000원중에는 그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설계비등 5,721,000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5,721,000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257.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253.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86.5.6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32.8평방미터를 제외한 216.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총 양도대금 240,000,000원에서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78,570,114원중, 양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 32.8평방미터에 해당하는10,345,643원과 청구인이 부담한 설계비용 5,721,3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에게 써준 지불각서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 6동 21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대지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미루어 건축에 필요한 대지의 대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32.8평방미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고, 이미 소유권 이전한 것(86.5.6 OOO OOO에게)을 청구인의 남편 OOO가 토지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청구외 OOO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3자명의로 등기만 하였을 뿐 실질소유자는 당초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설계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설계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하고 미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토지 취득가액을 84,00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양수자가 청구외 OOO1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인지 여부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가. 83.5.10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과 이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6.3.25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83.7.18)를 하였고 나. 86.5.6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257.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253.9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87.5.14 청구외 OOO에게 216.3평방미터를 양도하였다. 다. 87.11.2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이 사기 피의사건수사중 인지한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라. 88.10.7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8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40,000,000원이며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양수자는 청구외 OOO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등기부상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실질적인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이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청구외 OOO에게 257.9평방미터, 청구외 OOO에게 253.9평방미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일자나 양도금액등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심이 청구외 OOO, OOO에게 사실조회(국심22662-1861 2, 89.5.18)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약 3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외인들의 정확한 취득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외인등의 각각의 취득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거의 취득원가로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이 처분청에 통지한 “양도소득세 탈세자통보”(형이 23110-6398, 87.11.26)의 첨부서류인 지불각서(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240,000,000원을 받기로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토지매매대금은 240,000,000원이고 실질적인 양수자는 청구외 OOO라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토지매매대금은 240,00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이 건 토지 (760.9평방미터) 중 32.8평방미터는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매매대금 240,000,000원을 안분계산하여 32.8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건축설계 및 허가비용 5,721,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열거한 지불각서내용에 양도면적이나 건축설계 및 허가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토지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를 보면 87.3.20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설계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제시하는 간이세금계산서사본의 작성일자는 87.3.20 이후인 87.4.29로 되어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변동과는 관련없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가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