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소재 대지 82.4㎡(이하 “쟁점Ⅰ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의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Ⅰ토지와 연접한 동소 OOOOOO 소재 대지 71.7㎡(이하 “쟁점Ⅱ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와 공동명의로 양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92.9.5 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 2분의1과 OOO 소유의 쟁점Ⅱ토지 2분의1을 교환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93.5.20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620,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상에 OOO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91.8.12 건축허가를 받아 92.8.6 사용검사를 필한 뒤에 각자의 지분대로 구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호마다 대지권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양필지 토지의 소유상태를 공유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92.9.5자로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을 교환등기한 후 동일자로 다세대주택 각 5세대씩 총 10세대 각각의 대지권 분할등기를 이행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매형식의 교환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가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각각 5세대씩 소유권을 구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OOO가 각각 5세대씩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Ⅱ토지의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것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를 상호 교환한 행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필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Ⅰ토지 82.4㎡를, OOO는 쟁점Ⅱ토지 71.7㎡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사유로 재건축을 하게되어 위 양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각 5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91.8.12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2.8.6 사용검사를 필한 뒤에 92.9.5 위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동일자에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각인 5세대씩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구분하였으며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에 대하여 위 다세대주택 소유권보존등기시에 각 2분의 1씩 상호교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양 토지상에 건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각 5세대씩의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사업을 위하여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행위는 자산의 소유형태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각 소유자가 양 토지의 2분의 1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소유면적까지도 변동된 것이므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