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을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를 실지조사한 바 그 장부의 내용이 증빙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장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528,050원을 1993.10.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총계정원장, 자산·부채대장, 금전출납부 및 제증빙철을 비치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에게 토목·미장·목공사를 도급준 사실과 노임과 관련한 주민등록등본,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손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전표철)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증빙은 없고 백지에 받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결산서(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한 쟁점 다세대주택의 평당 공사비 4,755,400원(총공사원가 637,060,755원에서 토지가액 75,922,440원을 차감한 순공사원가 561,138,315원을 쟁점연립주택 연건평 118평으로 나눈 금액임)은 쟁점연립주택 신축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평당건축비(약 2백만원 정도)에 비하여 2배가 넘은 금액에 해당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면적이 15평에도 미달하는 영세규모의 주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내용이 시설규모·원자재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보아 허위인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