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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5662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심판청구일: 94.11.5)에 앞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관련기록에 의하여서도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

에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결정고지일: 94.1.15)을 받고 94.2.18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심판청구일: 94.11.5)에 앞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관련기록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