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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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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서1434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직업, 소득내용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은행부채를 인수·변제한 것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은행의 부채변제액 65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등기부상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맨션 에이동 1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2.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6,880,510원 및 동 방위세 1,25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서 융자받은 2천만원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OO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연립주택 에이동 103호가 86.12.29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시 부채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녀간의 부동산매매행위를 증여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OOOO은행 OO지점에서 86.10.27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86.10.31 주택건설업자인 OO건설(대표: OOO)에 남아있는 부채 일천만원, 86.12.18 OO은행에 남아 있는 부채 850만원, 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에 OOOO은행에 남아 있는 부채 650만원, 합계 2,5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6.10.27자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위 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을 융자받은 사실은 동 은행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OO건설의 부채 및 OO은행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것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86.12.29)하기전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로 있을 때이고, 또한 위 융자금 2천만원으로 동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채무변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OOOO은행에 남아있는 부채 650만원(86.7.1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로 근저당 설정됨)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동 부채를 변제하고 87.6.30자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연령(59년생), 직업, 소득내용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은행부채를 인수·변제한 것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위 OOOO은행의 부채변제액 65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