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28.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 토지 641㎡(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5. OOOO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통보(OOOOOOOO)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25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 OOO OOO OOO OOOOOOO 토지외 125필지 55,6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을 감한 12,959,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2,290원, 농어촌특별세 28,500원, 등록세 176,150원, 지방교육세 32,620원, 합계 589,560원을 2007.11.1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개발(이하 “이 건 부동산회사”라 한다)은 이 건 쟁점토지를 중개한 부동산매매 대행회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OOOO국세청장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충청남도지사 의견
OOOO국세청에서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쟁점토
지의 실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회사의 금융자료
(R/T, O/T 지급대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OOOO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제82조의2
(취득가격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12.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6.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부동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자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11.13.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O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조사1과-219, 2007.1.25)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이재구 등 7인은 이 건 부동산 회사를 매도회사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O국세청장의 이 건 부동산회사의 실거래가조사와 관련한 질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취득자 중 청구외 OOO 등 2인은 이 건 부동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이 건 부동산회사에 인터넷뱅킹 및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도 이 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O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건 부동산회사가 2006.11.29. OOOO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 건
부동산회사에 입금된 예금 및 R/T, O/T 지급대장 등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분양총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제외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관리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이재구
등 7인이 이 건 부동산회사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OOOO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건 토지의 필지별 분양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