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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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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전0292생산일자 1994-04-04
AI 요약
요지
포장공사ㆍ교량공사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5.16 중원군으로부터 온천개발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OO 소재의 온천개발을 위한 진입로공사 315㎡ 및 교량공사 60㎡(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 8,181,819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8.25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진입로 포장 및 교량을 개설하여 이를 중원군에 기부체납하였는바 쟁점공사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관련공사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환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공사 대금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고(국세청법인1246.21, 84426 동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업상에 필요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성토공사, 조경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 46015-111, 93.7.1)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구성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공사 및 경계석 공사등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둘째, 교량공사는 콘크리트, 철근 등으로 교량을 구축하는 공사로서 이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별지 내역의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는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5.16 중원군으로부터 온천개발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OO 소재의 온천개발을 위한 진입로공사 315㎡ 및 교량공사 60㎡(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 8,181,819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8.25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진입로 포장 및 교량을 개설하여 이를 중원군에 기부체납하였는바 쟁점공사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관련공사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환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공사 대금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고(국세청법인1246.21, 84426 동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업상에 필요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성토공사, 조경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 46015-111, 93.7.1)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구성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공사 및 경계석 공사등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둘째, 교량공사는 콘크리트, 철근 등으로 교량을 구축하는 공사로서 이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별지 내역의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는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 내역

구 분

총 공사 금액

93. 1기 확정

매입 세액

비 고

- 총 공 사 비

(구축물 계정)

- 93/1기 공사합계

○ 93. 4. 9 기성지급

○ 93. 5.20 기성지급

753,646,912

81,818,181

45,454,545

36,363,636

8,181,819

4,545,455

3,636,364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