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26. ○○시 ○○구 ○○동 ○○번지 토지 5,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11. 10.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3,460.5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자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3. 12.
22.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27,991,560원, 등록세 24,022,020원,
지방교육세 4,404,020원, 합계 56,417,600원을 2004. 2.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 11. 15. ○○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후 부도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고, ○○시에서는 2002년까지 약 13년간 환수조치한다는 통지만하고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권리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시와 협의하여 입주계약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3자(청구외 김○○ 외2인,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입주계약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으로 볼 수도 없고,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였으나, 산업단지 분양특성상 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건축을 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채권자들이 건설업자와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도 채권자들에게 이전하여 이와 관련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8. 11. 15.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26.에 잔금을 완납하여 공장신축허가를 얻어 공장신축을 하여 2003. 11. 10.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 12. 22.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채권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잔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사실은 채권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채권자들이 이와 관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증명,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 여부, 취득세 등 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에서 청구인이 취득자, 신청자 및 신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채권자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채권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세 또한 공부상 등기·등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적 조세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채권자들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채권자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