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0801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되는 한 양도 전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세대와 양도 후 3개월만에 합가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47㎡, 「건물」29.2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9.4.17 취득하여 94.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 다른주택(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O O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64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종전주택 양도전에는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에는 분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친인 OOO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3개월만에 다시 부친인 OOO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을 보면 주민등록상만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부친 OOO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2주택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서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9.4.17 취득하여 94.5.14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94.3.5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는 94.3.7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친 OOO은 93.8.3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 소재 OOOOO(OO O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동일세대원으로 있다가 종전주택을 양도(94.5.14)하기 전인 94.3.5 청구인이 취득(94.3.7)한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종전주택 양도(94.5.14)이후인 94.6.9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그의 부친인 OOO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3개월만에 다시 그의 부친인 OOO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의 부친인 OOO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종전주택을 과세대상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94.3.5 그의 부친인 OOO의 세대에서 분리하여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소재 OO아파트의 관리소장, 통장(OOO)과 반장(OOO)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3.6 같은 곳에 소재한 OO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94.6.9 전출할때까지 동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그의 부친인 OOO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단독세대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