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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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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929생산일자 1998-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도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동 소득을 그의 부(父)가 사용하였다 하여 과세소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근로소득 00원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와 같은 동 OOOOO상의 다가구주택 2동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O를 임대하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94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1,960,000원, 동 소득금액 10,870,200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을 ’95. 2. 2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근로소득 15,684,734원과 쟁점임대소득을 합산하여 ’98.4.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3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이의신청과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89.5.22부터 ’96.3.11까지 임대하였다고 보았는데 동 건물은 ’92.9월에 신축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는 3층이 없었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관리하고 있는 OO노인정과 노인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여 청구인에게는 전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4년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소재 OO자동차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15,684,734원(수입금액 22,306,464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1.11.6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다고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임)을 발급받았고, ’95.2.2에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와 같은 동 OOOOO상의 다가구주택 2동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O를 임대하고 동 주택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21,960,000원을 본인이 자필서명하여 신고하였음이 ’94년 귀속(’94.1.1~12.31)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95.5월에 신고하여야 하는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 귀속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본인에게는 쟁점임대소득과 관련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과 OO노인정의 등록증 및 OOO노인교실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94년 귀속(’94.1.1~12.31)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이 본인의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임대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소재의 다가구주택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소재의 아파트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있었으나, 이를 그의 부(父) OOO가 OO노인정과 노인학교 운영에 사용하였기에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도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동 소득을 그의 부(父)가 사용하였다 하여 과세소득이 없었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근로소득 15,684,734원과 쟁점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