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1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O리 OOOO O 유지 2,595㎡와 같은리 OOOO OO 답 3,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9.5.17 청구외 OOO, OOO에게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위 OOO,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 4,313,070원, 동 방위세 431,300원, OOO에게 양도소득세 4,313,070원, 동 방위세 431,300원을 OOO에게 양도소득세 2,876,180원, 동 방위세 287,6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이 OOO등 2인과 공동투자하여 의정부지원으로부터 OOO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인데, 위 OOO의 사망으로 OOO, OOO은 그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해 간 것으로 동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토지가 OOO의 생존시 4인이 공동투자한 것이 확실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반대할 의사가 없었던 것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소유권이전도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9.5.17 청구외 OOO, OOO에게 등기이전 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해지가 등기상의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재산 01254-2887, 86.9.24 등 다수)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와 공동으로 의정부지원에서 경락받았으나 단지 그 명의만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하였다가 OOO, OOO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의한 판결로 이를 OOO, OOO에 등기이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제기시 제출되었다는 “약정서” 공동투자시 상호수수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경락허가 결정은 87.8.17인데 취득(경락) 당시 작성되었다는 약정서는 그 작성일자가 78.7.13로서 상위할 뿐만아니라 약정당사자가 OOO, OOO, OOO, OOO으로 임의 작성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또한 경락대금 공동투자시 상호수수한 영수증이라 하면서 제시하는 87.9.9자의 영수증은 위 4인중 OOO 및 OOO의 날인이 OOO 한사람의 인장으로 날인된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 약정서와 영수증으로는 쟁점토지가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OOO,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