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7.8.24.부터 2017.9.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2.28. 취득하여 2018.8.18. 양도한 OOO외 1필지 토지 2,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의 거래가액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6.10.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전소유자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는데 동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종전소유자 등과 청구인 몰래 OOO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이전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인 OOO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소득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8. 취득한 쟁점토지 및 같은 리 OOO토지 1,31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16.8.18.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고 2016.10.31. 취득가액을 OOO(쟁점토지 OOO쟁점외토지 및 취득·등록세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가액OOO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취득가액 에서 감액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6.10.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 였다. (3)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 청구(조심 2018전2865)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9.5.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18.9.5.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전2865 )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10조 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3)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