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8. 승용자동차(OOOO OOOOOOOO, OO, OOO
O,OOOO, OO OOO
OOOOOO OO)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OOO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3.23. 이OOO에게 쟁점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8.13. 청구인
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
한 취득세 OOO을 2012년 8월 수시분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4.18.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에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처분청
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안내 및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 취득 신고시 담당 공무원에게서 추징 관련 안내문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당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
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
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취득 행위가 있을 때
마다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 규정을 비롯한 모든 취득세 납부 안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추징규정에 대한
세무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
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자녀(子女)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 김OOO
(나)
행정사 노OOO가 처분청에 대리신청한 감면신청서에는
감면에 따
른 의무사항
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1.4.18. 신규등록하여 2012.3.23. 이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전등록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청구인에게 사전안내 없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2011.4.18. 신규등록하여 2012.3.23.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령은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므로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매 또는 이전등록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