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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통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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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통의 주식 30,200주를 청구외 ○○○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1서0971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은 청구인이 받은 금액에 주식가격외에 주식수에 비례하는 차량에 대한 운행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교통의 대표이사인 청구인(75.9.30-81.9.22 ; 이사, 81.9.23-89.12.29 ; 대표이사)이 보유주식 30,200주를 청구외 OOO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평가한 가액이 53,492,656원(1주당 평가액 1,771.28원)에 불과한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512,500,000원(1주당 대가 16,972.20원)에 89.3.18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89.3.18-89.12.28 ; 감사, 89.12.29-현재 ; 대표이사)에게 89.12.20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2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59,007,344원(주식 양도대가 512,500,000원-주식평가액 53,492,656원)을 89.12.20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10.31 청구인에게 증여세 282,695,280원 및 동 방위세 47,115,88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 2. 8 심사청구를 거쳐 9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운수업계에 있어서 차량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양수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차량이 소속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상관례이므로 청구인은 이와같은 상관례에 따라 주식회사 OO교통 소속 도시형 버스 20.5대를 청구외 OOO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 30,200주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와같은 상관례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30,200주를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식평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고가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512,500,500원과 주식평가액 53,492,656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59,007,34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고, 나.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차량 매매계약 체결당시(89.3.5) 동일 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 직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비상임 감사이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서 면식만이 있을 뿐 459,007,344원을 증여할 만큼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교통 소속 도시형 버스 20.5대를 양도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OO교통이 처분청에 제출한 89사업년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66,000주(액면가액 5,000원)중 30,2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도 주식회사 OO교통의 조세포탈혐의사건 조사시 주식회사 OO교통의 청구인 소유주식을 512,500,000원에 인수하기로 89.11.20 계약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00,000,000원, 89.12.10자로 중도금 200,000,000원, 89.12.20자로 잔금 2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교통의 내부결재 문서에서도 “89.12.29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감사인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코져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위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청구외 OOO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의 고가양도에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89.3.18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청구외 OOO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기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 친족 2호-5호: 생략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령 제5조 제5항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 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1.9.23-89.12.29기간 주식회사 OO교통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청구인이 89.3.28부터 동 법인의 감사로 있는 청구외 OOO에게 동 법인의 주식 30,200주를 89.12.20자로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53,492,656원에 불과한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와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12,500,000원과 주식평가액 53,492,656원과의 차액 459,007,344원을 청구인이 89.12.20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교통의 차량 (도시형 버스) 20.5대를 OOO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하고 상관례에 따라 주식의 양도라는 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OOO에게 5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과 OOO는 89.3.18-89.12.29 기간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으나 차량 매매계약 체결당시(89.3.5)에는 동일직장관계에는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서 면식만이 있을 뿐 459,007,344원을 증여할 만큼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바,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운수업체의 차량거래 형태(서울시내버스운송 업체인 OO운수 주식회사, OO운수 주식회사, OO운수 주식회사의 주식 및 차량거래실례 및 서울시내 택시운수 업체의 주식 및 차량거래실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수업체의 경우 사업자가 경영난등을 이유로 회사차량을 비공식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차량의 거래는 공식적인 양도·양수가 불가(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하므로 통상 양도하고자 하는 차량수에 비례하는 당해 회사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차량의 거래대금은 차량할부금등을 회사가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대가없이 수수하는 일종의 차량운행 권리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운수업체의 차량거래는 당해 회사의 주식과 함께 주식수에 비례하는 차량의 양도가 수반되는 복합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주식을 양수하게 되면 양수자는 회사 명의로 있는 차량을 자기 계산아래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이와같은 권리는 금전으로 환산(시내버스 운행노선권에 대한 프레미엄)되어 차량 거래시 거래가격을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를 양도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512,500,000원에는 당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상태를 반영하여 평가한 순수한 주식가격 뿐 아니라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차량에 대한 운행권리금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의 대가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51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주식 30,200주의 평가액 53,492,656원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은 청구인이 받은 512,500,000원에 주식가격외에 주식수에 비례하는 차량에 대한 운행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차량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얻은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주식회사 OO교통의 주식 30,200주의 대가로서 51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