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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항공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369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시킨 금액을 해당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카메라 및 통신기기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항공산업주식회사 및 OO전자주식회사(위 두 회사를 이하 “OO항공등”이라 한다)로부터 1995~1996사업년도중 수취한 판매장려금 247,150,469원중 162,251,269원만을 장부상 영업외 수입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1995사업년도 20,513,272원, 1996사업년도 64,385,928원 등 총 84,899,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1995사업년도 법인세 9,476,350원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 13,221,750원을 1997.6.17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이의신청 및 1997.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OO항공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으로 받고 수입누락시켰다 하여 처분청에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전액 다시 청구법인의 판매사원 및 판매상등(소매상등)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판매자별로 판매금액 또는 수당의 합계가 기록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서상 판매자의 일부는 급료를 받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급여대장에 기록된 내용과는 별도로 판매직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모두를 판매상 등에게 다시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OO항공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OO항공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으로 1995사업년도에 90,384,940원을 수취 이 중 70,321,668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20,513,272원을 신고누락하였고, 1996사업년도에는 총 156,315,529원을 수취 이 중 91,929,601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64,385,928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시킨 쟁점금액을 해당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법인의 판매사원 및 판매상 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다시 지급하고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해당년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표 및 판매상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모두를 판매사원 및 판매상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를 장부상 해당년도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급여지급명세서 등 봉급관련 서류에 그 지급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처럼 판매사원들에게 봉급과 별도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셋째, 판매상등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업체 및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이 건 심사청구결정(1997.12.5) 이후인 1998년 1월에 획일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 모두를 판매상등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