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893.7㎡ 지상에 91.6.10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860.815㎡(지하1층, 지상4층이며, 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10.19 건물용도를 기숙사로 변경한 후 92.4.30(원인: 91.12.4 매매)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한 후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한 것은 당초부터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3.6.26 청구인들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418,1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에 임대할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들어선 곳이 주택가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사업성이 없어서인지 전혀 임차희망자가 없었고 그 때에 OOOO은행에서 건물용도를 기숙사로 변경하여 주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기숙사로 용도변경을 한 후 OOOO은행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인 중 OOO의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가 많다고 하나, OOO는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로서 단지 동 법인의 주택건축대지를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회수가 많을 뿐이며 OOO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중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었으므로 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가 많다고 본 것은 관련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임대에 공하려다 임차인이 없어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91.6.10 준공하였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또한 91.10.19 기숙사로 용도변경하여 OOOO은행에 사원용 기숙사로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 OOO는 81년부터 92년까지 4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3건을 양도하였고 공동사업자 2인도 상당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임차인이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93.11.29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서류는 없다고 93.11.23 국세심판소에 회신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국세청장이 93.11.15 제출한 청구인들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중 OOO는 81.12.12부터 91.11.12 사이에 부동산(토지, 건물)을 48건 53,888.76㎡ 취득하여 82.9.23부터 92.4.3 사이에 23건 39,846.32㎡를 양도하고, OOO는 86.8.25부터 91.11.12 사이에 부동산을 24건 3,202.81㎡ 취득하여 87.8.7부터 92.4.3 사이에 15건 1,393.8㎡ 양도하였으며, OOO는 83.7.12부터 91.11.12 사이에 부동산을 12건 2,487.14㎡ 취득하여 83.4.21부터 92.4.3 사이에 15건 2,431,57㎡을 양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 규모와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 중 OOO는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택건축대지를 부득이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동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단순히 OOO의 부동산 취득·양도 회수가 많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인 OOO와 법인인 주식회사 OO주택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그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은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OOO 개인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 회수가 많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 중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부동산 취득과 양도도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거래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동기나 매매형태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구2150, 90.3.2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