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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805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증여시점에는 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없었는데, 그후 3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금 수령시점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27 경남 창원시 동읍 OO리 OOOOO외 9필지 도로 2,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회사로부터 증여받아 토지대장의 등급을 기준으로 증여가액1,581,427원을 산정하여 93.5.27 증여세 213,493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관할 창원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 45,314,940원을 산정하여 98.4.11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10,09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0”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와는 용도가 전혀 다른 인근 전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증여시점(92.11.27)으로부터 35개월이 지난 95.10.14에야 보상을 받았음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0.4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에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여 72,572,000원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고, 동 평가액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창원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단 29182호)을 받아 95.10.14 창원시로부터 토지대금 72,572,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상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재산적가치가 없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를 “0”으로 하는 것이나(통칙 44...9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창원세무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인근 표준지의 조정율 33%를 적용하여 평가한 45,314,94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는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제9조·(생략)·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1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평가시점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2.11.2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토지등급에 의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1,581,427원을 산정하여 93.5.3 증여세 213,4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감정의뢰로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감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주위에 점포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근교 농경지역으로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임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기초가격을 72,572,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증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72,572,000원을 보상하라는 청구인 승소판결(94가단 29182호, 95.2.21)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창원시로부터 95.10.14 보상금 72,572,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 관할 창원세무서의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 수령시점인 95년도가 아니라 증여시점인 9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거 동일용도의 표준지 2필지중 낮은 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공용지(토지)의 조정율인 33%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5,314,940원으로 산정하여 공평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추후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다 할 것(국심 96중 1446, 98.2.16, 국심 97구 1993, 97.1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시점에는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없었는데, 그후 3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금 수령시점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