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4.1.1~12.31기간동안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연립주택 18동을 신축하여 576,000,000원에 판매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은 61,516,000원이며 이하 “신고기준”이라 한다)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5.16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 267,563,369원)하여, 청구인에게 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154,540원 및 동방위세 27,212,860원(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27,077,480원 및 동방위세 5,473,77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됨)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3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4.1.1~12.31 기간동안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신고기준 이상으로 신고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5년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토지취득원가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기준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요건에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은 세무사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정당할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규정에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하게 되어 있다 하여 무조건 신고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세무사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의 작성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서면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신고기준이상으로 신고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처분청이 90.5.16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하였다가, 또다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해당세액을 재경정하였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소득금액의 계산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서면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나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계산함으로써만이 공평과세가 가능하고, 일반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액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안정성으로 부터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에서 서면조사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부과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신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는,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내용을 신뢰하여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신고내용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탈루 또는 오류를 바로잡아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및 실지과세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건의 경우 연립주택을 신축한 대지의 취득원가를 67년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4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함)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85누456, 85.12.10 선고, 국심89서1097, 88.12.14 결정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