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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5중1275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그 날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부내용대로 ’91.6.29를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9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OO리 OOOOO 공장용지 767㎡, 공장건물 660㎡ 및 같은 곳 OOOOO 전 6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7.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재 산정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44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월 28,500,000원에 취득하여 ’90.5.30 청구외 OOO에게 3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91.6.29 이전 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준다고 하여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이 나왔기에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2,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실거래가 신고가 없어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하였으나 이는 ’90.5.15자 매수인 OOO의 OO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7,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형 O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형 OOO에게 채무가 있기 때문에 형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양도일이 ’90.5.30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 결정이 맞다고 한 것은 심리소홀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이 아니어서 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나. 과세경위 청구인은 ’91.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잔금약정일을 ’91.6.29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토지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9,163,345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3,126,005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는 ’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23,709,406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5,444,9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상정할 수 있는지(쟁점 ①)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취득가액 28,500,000원, 양도가액 31,000,000원으로 하는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91.7.22 검인계약서를 첨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지 (쟁점 ②)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30 양도하였으므로 ’90.5.30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잔금약정일이 ’90.5.30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90.5.15자에 매수인 OOO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7,900,000원과 OOO의 다른 자금과 합한 34,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형 OOO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또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인 ’90.4.21에 계약금 3,000,000원, ’90.5.15 중도금 15,000,000원, ’90.5.30 잔금 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90.5.15자 청구인의 형 OOO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34,0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34,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를 갚기 위해 청구인의 형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34,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91.6.29 매매를 원인으로 ’91.7.25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이 ’90.5.30에 양도되었다면 그로부터 1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시킨 객관적인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부동산이 ’90.5.30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90.5.30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부내용대로 ’91.6.29를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