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4.1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상속분할협의를 하고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2017.8.1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BBB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OOO에 불복청구를 하였고, OOO는 2019.1.25. 조세심판원에 이를 이송하였다.
다. 이러한 불복청구 이후인 2019.2.7.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BBB이 아닌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재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당초 BBB에게 부과하여 체납된 취득세 등 OOO원을 전액감액하고, 2019.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청구인의 모 BBB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BBB은 장애 및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18.12.3. 어머니의 부양 및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을 상속받기로 다시 협의하였다. 청구인의 모 BBB은 피상속인의 OOO 채무 OOO원을 상속받았고, 거주중인 OOO 소재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 OOO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인에게 상속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상속받게 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이 상속받기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다시 상속재산재분할협의를 거쳐 다른 상속인으로 변경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5.4.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은 배우자 BBB, 자녀 CCC, 자녀 청구인 3인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상속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8.10.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나타난다.
(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어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상속인들은 2018.12.3. 상속재산재분할협의를 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2019.2.10.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BBB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쟁점주택은 2018.1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어머니가 쟁점주택을 단독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2015.4.13.)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당해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어머니 BBB은 피상속인의 동일한 1순위 상속인들로서 이러한 상속인들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를 BBB과 청구인이 연대하여 지는 것이고, 쟁점주택을 BBB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다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상속인을 변경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도 상속재산재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를 있다 할 것이며, 당초 쟁점주택을 상속받기로 한 BBB이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BBB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였던 취득세 등이 체납됨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2.7. 이를 모두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부과하면서 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취득세를 재부과하고, 지방세환급금을 재부과한 취득세 등에 충당한 후 일부 잔여 환급금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산금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