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20. 부친 OOO으로부터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9.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3.23.부터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17.7.31.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2년 이내 취득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20.8.10. 청구인에게 2019.3.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인 2019.3.20.과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7.7.3.1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추이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정된 부동산 심의안건에 대하여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어야 하고,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및 부산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추이를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공동주택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2019.3.20.) 당시까지는 공동주택가격이 같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 지역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부산광역시 전체의 가격변동추이를 나타내는 참고자료일 뿐,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의 아파트가 거래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18.2.1.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하락추세에 있었다거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간 밖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및 각 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5.(생 략)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생 략) 8.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7년 5월경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피상속인이 2017.7.31. 분양업체로부터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17.9.21.)하였다가, 2019.3.20.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2018.9.20.~2019.9.20.) 이내에 쟁점부동산 및 유사재산의 매매사례나 감정평가한 가액 등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 재산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19.9.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20.3.2.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 자문의뢰를 하였고,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5.1. 쟁점부동산의 2017.7.31.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및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추세에 있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7.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2019.3.20.)까지는 하락추세에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동일단지의 다른 공동주택(2001호)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보다 낮았음에도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밖의 것으로, 당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7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19.3.20.까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동일(OOO백만원)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자료(한국은행 통계)는 OOO지역의 평균적인 시세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