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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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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650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 청구인 소유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 대지 1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 곳 OOOO 대지 15㎡ 및 같은 곳 OOOO 대지 2㎡와 교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4.4.16 청구인에게 93 귀속 양도소득세 3,428,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웃집과의 경계를 직선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동일한 가격의 동일 면적을 교환한 것으로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토지의 교환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93.7.2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평수의 인접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동 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