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공학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프로그램개발등을 제조·판매·서비스하는 업체로서 캐나다로부터 OOO웨어를 수입하여 국내법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2.22 부터 93.6.10 까지 캐나다 회사에 지급한 총지급액 389,782,536원에 대하여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3.10.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불이행분) 64,314,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18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웨어는 청구법인이 자체개발한 OOO웨어와 결합시켜 단1회용으로 판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복제, 복사할 권리도 없으며,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밀유지도 외국측의 일방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OOO웨어 수입과 관련하여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하여 왔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웨어는 특정한 사용대상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지급대가가 결정되었고 비밀준수의 무조항과 제3자에의 양도나 OO통신의 프로그램외에 사용금지조항이 있으며, 기술이전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외국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시킨것으로 볼때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 대가임이 확인되고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1022(89.9.27)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거래분인 92.12월 발생분인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법인(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에서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을 필름 및 테이프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캐나다의 OOO·OOO·OOO사로 부터 도입한 “V.D.S S/W”는 청구법인이 OO통신주식회사에 개발 납품한 “E.D.S S/W”의 핵심운영프로그램으로서 특정사용대상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캐나다소재 법인의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둘째,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92.12.10~92.12.23 및 93.3.8~93.3.15 사이에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기술이전을 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이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대가로서 OO·캐나다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으로부터 OOO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법인세 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재무부 국조 22601-1022, 89.9.27)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원천징수 적용시기를 89.9.27 이후분의 거래로 제한하였는 바 이는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통칙 2-2-01...18(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등을 검토하여 볼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92년 및 93년의 거래로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