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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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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000원 상당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0546생산일자 1990-06-05
AI 요약
요지
매입자료없이 철판종류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여러사람에게 도매가격이하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과세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과세처분시 근거로 한 내용들에 대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보일러탱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2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사찰결과 86-88년도중 위 OOOO이 세금계산서발행없이 청구인에게 179,028,177원 상당의 철판을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여 89.7.6 8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0,660원,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42,000원 및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89,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제로 OOOO으로부터 철판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89.8.30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일러 탱크제조용 철판을 O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86년 제2기분중 50,420,632원 상당액, 87년 제2기분중 89,060,593원 상당액 및 88년 제1기분중 39,546,952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서도 매출누락하였다는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처분청의 사찰결과 위 회사가 86년도중 50,420,632원 상당액, 87년도중 89,060,593원 상당액 및 88년도중 39,546,952원 상당액의 철판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서도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위 회사대표이사의 매출누락확인서를 징취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도매업(철판)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79,028,177원 상당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사찰 결과, 위 OOOO이 86년도중 50,420,632원, 87년도중 89,060,593원 및 88년도중 39,546,952원 상당의 철판(계 179,028,177원 상당)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액을 환산한 후 89.7.6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OOOO으로부터 철판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이 88.12월 위 OOOO이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인에게 86-88년도 과세기간중 179,028,177원 상당의 철판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OOOO 대표이사인 OOO이 89.3.3자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도 89.3월(일자미상)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OOOO으로부터 86.1월-86.8월 기간중에 매입자료없이 철판종류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여러사람에게 도매가격이하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과세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이 건 과세처분시 근거로 한 내용들에 대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