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2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주택의 부속토지 244.2㎡를 제외한 9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과세 특례분 OOO원 ,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 222.5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무허가이나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된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가액 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 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상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48.83㎡의 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면적 222.52㎡,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1,200㎡ 중 주택 면적의 5배인 244.2㎡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1.7.11.과 2011.9.11.에 각각 2분의1씩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나머지인 쟁점토지 (955.8㎡)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11.9.1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은 1982.2.23. 제조시설(공장, 198㎡)로 등록되었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1981.12.31.이전부터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6만원 내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 이라는 점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 산출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 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비록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데 다툼이 없는 점 , 지방세법 시 행령 제 10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 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