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33.06㎡를 79.6.22 취득하여 92.4.20 양도하고, 92.5.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의 쟁점토지 면적을 174.71㎡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313,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42.8.19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면적을 환지확정 면적인 106.7㎡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97.10.1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7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73.10.14 매입할 당시 환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공유지분 3,400평 중 3,400분의 52.85평(174.71㎡)을 취득하여 79.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은 30여년이 지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73.10.14 이후 83.8.17 서울특별시 공고 제450호에 첨부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에 의하여 권리면적이 설정되었으므로 이때 보다 먼저 취득하여 92년도에 양도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 면적으로 취득면적을 계산하여야 하고,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가 없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3) 세무서장은 신고 및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추상적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92.6.30이 될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92.7.1부터 국가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부과징수권이 소멸되므로 97.10.10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특별시의 83.5.16자 사업시행·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기안문 사본과 86년 3월 환지처분공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확정 처분은 40.10.21 사업인가되고 42.8.1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OO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예정평수로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고,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차익이나 세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가 누락된 것이라면 과소신고 및 납부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같은뜻 : 국세청 재일 46014-2683-1, 95.10.10)이 타당하며, (3) 중간예납, 예정신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3...26의 2)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예정평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조선총독부 고시 제1103호(40.10.21)에 의하여 OO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454,776평)으로 사업인가되었고, 42.8.19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65.12.30 위 사업지구내 일부면적(393,580평)이 환지처분 되었고, 83.5.16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서울특별시 공고 제450호(83.8.17)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잔여지(61,196평)가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되었으며, 86.3.5 쟁점토지 106.7㎡가 환지처분 확정된 사실이 서울특별시 공문(기안문) 사본, OO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문 및 환지처분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141호, 86.3.5)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3.8.17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시 첨부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에 의하여 권리면적이 설정되었으므로 이때 보다 먼저 취득하여 92년도에 양도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 면적으로 취득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서울특별시의 공문 사본에 의하면, OO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2.8.19 환지예정지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업이 시행되어 전체면적(454,776평) 중 일부면적(393,580평)이 65.12.30 환지처분이 되었으며, 잔여지(61,196평)에 대하여 83.8.17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되었으나 그 변경내역을 보면, 총면적은 변경이 없고 택지, 도로, 공원면적의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서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후 86.3.5 잔여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42.8.19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인 106.7㎡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및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4.20 양도하고 92.5.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313,570원을 자진납부하였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92년도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법정기간내(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인 97.10.10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88,385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면제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이고 정부로서는 위 예정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당해 양도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중으로 부담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며, 만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그 만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만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97부 1209, 98.2.19외 다수 : 같은 뜻임).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