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O(31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9.11, 7,000,000원에 2년 기한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쟁점아파트를 세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청구인은 88.3.21 총 분양가 28,148,000원중 계약금 7,000,000원(전세금으로 대체), 중도금 15,148,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6,000,000원은 OOOO은행 융자로 대체하였으며, 같은날짜에 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공사가 88.7월 쟁점아파트의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은 88.10.5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와 쟁점아파트의 권리의무승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배우자간 증여로 보고 청구인의 처에게 89.7.18 증여세 9,366,010원, 동 방위세 1,702,91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91.7.25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4 심사청구를 거쳐 9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공사와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분양받았으며, 설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1) 쟁점아파트를 86.9.11 공사와 전세계약한 후 청구인은 입주하지 아니하고 88.2월초까지 7,000,000원에 전전세 놓았고, 2) 당시의 전세금이 상승함에 따라 88.2.15 청구인의 처는 청구외 OOO과 20,000,000원에 다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3) 89.7.9 쟁점아파트를 전세금 2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4) 청구인의 처는 87.7.10부터 89.3.10까지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음식점에서 월 급여 250,000원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채무상환 부담능력이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부증여로서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은행융자금 6,000,000원을 제외한 2,148,00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는 당초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되었고, 계약금과 중도금등 22,148,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이전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청구인의 처가 객관적으로 부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배우자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세금 20,000,000원과 은행융자금 6,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공사가 건축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신규아파트가 준공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자 전세입주하게 한 후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분양한 점.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공사와 전세계약한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전전세를 주었고, 쟁점아파트의 전세금이 상승함에 따라 88.2.15 청구외 OOO과 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청구인의 처가 계약한 점 3)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등 22,148,000원을 납부한 것은 88.3.21로서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이후라는 점. 4) 쟁점아파트는 89.7.9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되었는데 이때 전세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인수한 점. 5) 청구인의 처는 87.7.10부터 89.3.10까지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음식점 OO에서 월급여 25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86.3.28가입하여 89.3.28만기인 계약금액 6,232,500원의 가계우대 정기적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배우자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전세금 20,000,000원과 은행융자금 6,000,000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함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전세금 및 은행융자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