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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광10506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탈세제보 대상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혐의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한 점,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을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5.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 A의 주식 명의신탁, 주식양수도거래 등과 관련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8. 청구인에게 ‘2022.4.5. 처분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6.26.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9.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면과 관련 증거들은 국세청에 없는 자료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양도에 관한 권리계약서 및 각서’에 따르면, A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실질 대표자로서 A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B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A 공사현황 자료는 A가 A을 매각하기 위하여 건설회사 OOO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개인에게 제공한 자료이며, 청구인이 20년 이상 건설회사 OOO 중개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었던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A의 양도 당시 공사수주잔액이 약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A 재무제표의 연간 매출액 수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OOO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A가 “양도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미지급금과 각종 세금이 있어서 실제로 챙긴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재무제표와 상충되는 내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 OOO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A가 A을 양도할 당시 A의 순자산이 거의 없었고,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A의 재무제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과 상충되므로, 처분청은 신고된 재무제표와 실제 자산 등 차이를 규명하고 적절하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를 A 개인으로 명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대상자를 A로 선정하여, 개인 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피제보자는 A을 실질적으로 인수, 운영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핵심은 A가 A의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주식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의 탈루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고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였고, 통상적인 탈세제보 처리에 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하였다. (가)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까지 1년 넘게 시간을 지연시켰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A 개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탈세제보에 명기된 중요 세목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 (다) 처분청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에 근거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탈세제보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와 관련 증거들은 회사의 기본정보, 재무상황, 주요 탈세정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무제표의 각 계정항목의 변동을 보고 탈세라고 추정한 내용뿐이어서, 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기업데이터 발행 신용평가서, 한국평가데이터 발행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나이스평가정보 발행 신용분석보고서는 누구나 접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고, 법인의 공사현황을 첨부한 내용은 탈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탈세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또한, OOO로부터 수보한 수사결과통지서상 일부 내용과 A의 재무상태가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를 탈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황에 의한 추정일 뿐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2022.4.5. OOO에게 탈세제보서를 서면접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4.11.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피제보자를 개인 A에서 법인 A로 변경하여 2022.4.28. 처분청에게 이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2. 이를 OOO지방국세청 조사1국 분류전담관으로 이송하였고, 분류전담관은 2023.1.5. 양도소득세 무신고, 법인자금 무단유출, 명의신탁 혐의로 과세자료를 분류하여 처분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4.3.부터 2023.5.31.까지 A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과세활용한 후, 2023.6.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근거, 조사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제보자 A가 2013년 3월경 A을 인수하면서 지인 B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A 발행주식은 B, C 및 D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증여세 탈루), A에서 발생된 소득은 실제 A에게 귀속되었고(소득세 탈루), C 및 D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다시 B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증여세 탈루), 2019.11.19. A가 A을 제3자에게 양도(양도소득세 등 누락)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한 첨부서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첨부서류

구분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9.28.)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7.8.)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3.4.)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5

A의 재무제표(2015, 2016년 비교식)

6

A의 재무제표(2017, 2018년 비교식)

7

대한건설협회 조회 A 대차대조표(2019년)

8

대한건설협회 조회 A 손익계산서(2019년)

9

한국기업데이터 발행 신용평가서(2018.8.8., A)

10

A 공사현황(2019년 9월)

11

수사결과통지서(OOO)

12

한국평가데이터 발행 기업신용분석보고서(2023.3.7., A)

13

나이스평가정보 발행 신용분석보고서(2023.3.7., A)

14

고소장(고소인 : 청구인, 피고소인 : A)

15

의견서(OOO 강제집행면탈 등)

16

사건진행연혁

17

탄원서(OOO 강제집행면탈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A 공사현황(2019년 9월) 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공사현황(2019년 9월) (단위 : 원)

발주자

공사명

계약금액

기성수령금액

기성잔액

공정률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OOO

OOO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장공사

OOO

OOO

OOO

OOO

0%

OOO

OOO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공사

OOO

OOO

OOO

OOO

OOO

20%

OOO

부산광역시 OOO 신축공사

OOO

OOO

OOO

OOO

OOO

70%

OOO

부산광역시 OOO신축공사

OOO

OOO

OOO

OOO

OOO

40%

OOO

부산광역시 OOO 신축공사

OOO

OOO

OOO

OOO

OOO

60%

합계

OOO

OOO

OOO

OOO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13. 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A가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A는 OOO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오랜 조사 끝에 A가 B을 내세워 A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 증거를 확보하고 A를 강제집행 면탈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업무상횡령)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내용이 확인된다(고소인 : 청구인, 피의자 : A). (라) A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사미수금

OOO

OOO

OOO

OOO

미수금

OOO

OOO

OOO

OOO

선급금

OOO

OOO

OOO

OOO

외상매입금

△OOO

△OOO

OOO

OOO

미지급금

△OOO

△OOO

△OOO

△OOO

상거래순채권 합계

OOO

OOO

OOO

OOO

주임종단기채권

OOO

OOO

OOO

OOO

기타대여금

OOO

OOO

OOO

OOO

미수수익

OOO

OOO

OOO

OOO

가지급금 합계

OOO

OOO

OOO

OOO

자본금

OOO

OOO

OOO

OOO

OOO

이익잉여금

OOO

OOO

OOO

OOO

OOO

자본총계(순자산)

OOO

OOO

OOO

OOO

OOO

매출액

OOO

OOO

OOO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OOO

OOO

OOO

(마) 청구인은 A와 B이 체결한 ‘법인 양도에 관한 권리계약서 및 각서’에 따르면, A가 A을 B에게 명의신탁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2023.4.3.부터 2023.5.31.까지 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명의신탁 혐의나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하였고, 일부 제보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이와 관련된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의 조세탈루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탈세제보를 반영하여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혐의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한 점,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9서2738, 2019.10.21. 등, 같은 뜻임),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조심 2023서166, 2023.3.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25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③ 삭제 <2022.2.15.>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삭제 <2022.2.15.>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⑮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6)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 삭제 <2022.2.15.>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21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①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서를 수령한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서 및 증빙서류 등을 피제보자별로 구분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한다. 다만,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 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과장 2. 부동산투기신고 관련 탈세제보는 부동산납세과장 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상속증여세과장 4.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과장 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과장 ④ 제보자가 ARS(126)를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접수관할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이송하는 탈세제보서는 밀봉한 후 수신처 및 발신처의 담당과장 개인명의를 기재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 탈세제보서는 접수 후 최종 처리 완료 시까지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한 모든 제보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한 명의 제보자가 동일 유형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처리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피제보자를 동시에 제보한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 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제15조 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5조 제3항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