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22 OO OO군 남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81,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아래의 임야, 전, 답등 9필지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 OOO OOO 교회외 2인(이하 “교회등”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 및 OOO을 대리계약자로 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전 체 토 지 -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거래
신고필증
교부일자
매매계약
서 검인
일자
등? 기
접수일
①
OO OO군 남상면
OO리 OOOOO
임야
181,OOO
90.7.19
90.7.23
90.9.18
②
〃????? OOOO
임야
1,689
해당없음
90.7.10
90.7.11
③
〃??????? OOO
답
8,360
90.7.24
90.7.25
90.7.26
④
〃????? OOOO
임야
1,812
해당없음
90.7.10
90.7.11
⑤
〃??????? OOO
답
5,372
90.7.24
90.7.25
90.7.26
⑥
〃??????? OOO
대지
294
해당없음
90.7.13
〃
⑦
〃????? OOOO
임야
582
〃
〃
〃
⑧
〃??????? OOO
전
69
〃
90.7.10
90.7.11
⑨
〃??????? OOO
답
2,456
〃
〃
〃
9필지
201,75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8필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6.30)로 보고 그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전체토지에 OO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6.30)로부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90.9.18)까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9.18)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90.8.30에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2.1.16 양도소득세 8,166,830원 및 동 방위세 1,633,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30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전체토지를 교회등에게 양도하는 전체토지 매매계약을 90.5.22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인 교회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90.7.10에 전체토지 잔금 70,000,000원을 수령하고 교회등이 90.8.24 쟁점토지에 OO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후 90.9.1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실지 잔급청산일인 90.7.10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7.10 전체토지 잔금으로 교회등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70,000,000원이 OO우체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계약대리인인 청구외 OOO의 OO직할시 OO우체국 구좌에 입금되어 동 금액이 90.7.12자로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구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전체토지에 OO 잔금으로 매수인들이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90.7.12자로 OO우체국에서 청구외 OOO의 OOOO우체국 구좌에 입금된 70,000,000원이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교회등으로부터 수령한 잔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의 전체토지 매매계약 대리인인 청구외 OOO이 90.7.10 교회등으로부터 잔금조로 70,000,000원을 수표 4매로 수령하여 OO우체국에서 OOOO우체국의 본인구좌(OOOO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동 수표의 발행내역은 OO우체국의 체신예금수표기입장에 의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발 행 은 행
발행일
수 표 번 호
수 표 금 액
발행인
OO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90.7.9
90.7.10
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14,000,000원
3,000,000원
50,000,000원
3,000,000원
OOO
OOO
OOO
〃
계
4매
70,000,000원
둘째, 청구외 OOO은 90.7.12 OO우체국에서 OOOO우체국의 본인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한 동 70,000,000원을 일천만원 수표 7매(수표번호 OO OOOOOOOOOO)로 인출하여 당일에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 구좌(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90.7.12자 OOOO우체국의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및 체신부전산관리소가 보관하고 있는 동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원처분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교회등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OO군청으로부터 90.7.19과 90.7.24에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각 필지별로 90.7.10부터 90.7.25까지 매매계약서검인을 받아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0.7.11부터 90.7.26 사이에 경료되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산림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임야매매증명(90.7.14 이후 체결되는 2,000㎡ 이상의 임야매매계약분 부터 적용하고 토지거래신고구역인 경우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야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함)을 교부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90.8.24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OO군청의 임야매매증명발급대장(90년 일련번호 제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매매계약 대리인 청구외 OOO 및 OOO을 통하여 90.7.10에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표 4매중에는 전체토지의 매수인중 청구외 OOO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OOOOO OOO OOO교회 목사)과 청구외 OOO(동 교회장로) 또한 전체토지의 잔금조로 90.7.10에 70,000,000원을 지급 하였음을 당심에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체토지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OO 잔금만을 나머지 8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0.7.11, 90.7.26) 이후에 수령하고 90.9.1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토지는 임야매매증명발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90.7.10 OO우체국에서 청구외 OOO의 OOOO우체국 구좌에 무통장입금된 70,000,000원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잔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