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미국 OOO OOOOO OOOOOOO회사 등으로부터 OOOO 등 233건(1,200여종)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지급한 4,803,196,230원을 국내원천소득(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법인세 723,354,830원(89사업년도 34,781,990원, 90사업년도 127,757,410원, 91사업년도 243,682,970원 및 92사업년도 317,13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는 PC용 컴퓨터용이나 하드웨어에 부수된 운영소프트웨어, 또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수입한 프로그램의 복제물로서, 이는 저작권이나 노우하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밀성과 전문성이 없는 전형적인 범용소프트웨어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설사, 쟁점소프트웨어 전체가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범용소프트웨어이거나, 소프트웨어가 아님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는 사용료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90.3.13 OOOO OOOOO 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 289,221,025원은 주문에 의해 수입판매된 하드웨어에 부수된 것이므로 사용료가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나) 92.1.27 OOO OOOOO OOOOOOO 회사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과세표준은 5,624,470원인데 36,888,227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고, (다) 하드웨어 및 매체인 메뉴얼, 책자, 용기, 공테이프 등을 소프트웨어로 잘못 알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라) 명백히 비과세 품목인 PC용의 저렴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일체로 수입된 Bundled 소프트웨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 및 지급한 수입대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수입면장상에도 하드웨어 대가와 소프트웨어 대가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 분리가 가능하므로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90.3.13 OOOO OOOOO 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 289,221,025원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92.1.27 OOO OOOOO OOOOOOO 회사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과세표준이 5,624,470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4) 하드웨어 및 매체인 메뉴얼, 책자, 용기, 공테이프 등을 소프트웨어로 보아 과세하였는지 여부 (5) 명백히 비과세 품목인 PC용의 저렴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6) 하드웨어와 일체로 수입된 Bundled의 소프트웨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등에 관한 정보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그 지급대금의 100분의25(제한세율)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94.8.1 제정) 제3항의 규정에서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등 금지 이외에 비밀보호준수의무의 부여,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상, 사용빈도, 사용기간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이나 정보의 양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 배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고, 그 이외의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거나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국외로부터 직접 구입되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인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락용·학술용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대가, 하드웨어의 일부인 Bundled로서 하드웨어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5항 각호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미국 OOO OOOOO OOOOOOO회사등으로부터 구입한 OOOO 등 233건(1,200여종) 22,752,740,168원 상당액 중 하드웨어 매입액이 20,728,846,308원이고, 소프트웨어 매입액이 2,023,875,860원으로 각각 구분표시되어 있음이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일체와(Bundled)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앞에서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94.8.1)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전체가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소프트웨어 전체가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89.6.21 스위스 OOOO OOOOO OOOOOO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OO양회주식회사의 시멘트공장 제어시스템에 관련된 Standard Software for MMI 등 다수를 총 898,774,500원에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당초 도입계약당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수입면장에 의하면 위 총금액 중 하드웨어가 609,553,475원, 소프트웨어가 289,221,025원으로 구분표시 되어 있어 이 건 소프트웨어의 가액은 세관통관시 편의상 수입면장에 구분표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된다. (2) 위 OO양회주식회사 시멘트공장 제어시스템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시 작성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계열회사인 OO양회주식회사가 스스로 책임과 비용으로 OO양회주식회사의 시멘트 및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위 스위스 OOOO OOOOO OOOOOO회사에 의뢰한 사실이 있고, OOOO OOOOO OOOOOO회사의 기술자의 시스템설계 및 설치지원에 따른 OO공장 현장방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위 기본통칙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마.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92.1.27 청구법인이 미국 OOO OOOOO 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산자료에 기 수록된 매체의 총수입금액 U$ 53,774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료금액 41,271,545원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6,292,80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수입면장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U$ 53,744 중 하드웨어 금액이 U$ 45,574.9이고, 소프트웨어 금액이 U$ 8,199.1으로 확인되며, 그 대금결제일인 92.1.27 현재 미화 1불당 원화가치가 767.5원임이 첨부된 OO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소프트웨어 가액을 환산하면 6,292,809원(U$ 8,199.1×767.5원)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환율적용을 잘못하여 위 소프트웨어 가액을 41,271,545원(1불당 원화 가치를 5,033.6원으로 본 것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바.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91.6.13 미국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것들 중 하드웨어임에도 소프트웨어로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에 첨부된 수입물품 명세서상 37개의 상품 중 다음 두개의 상품(고유번호 : 36 ~ 37)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모델번호
상품 명세 내용
수량
단가
합 계
OOOOOOOO
REMOTE TERMINAL SERVER
26개
U$ 6,742
U$ 175,292
(132,573,340원)
OOOOOOOO
REMOTE 8-LINE ASYNC STAT-MUX
46개
U$ 3,230
U$ 148,580
(112,371,054원)
합계
72
U$ 323,872
(244,944,394원)
【 92.1.3 결제일 현재 환율 : U$ 당 756.3원 】 (나) 위 상품의 수출회사인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가 제작한 하드웨어 설명서인 EDITED OPTION / MODULE LIST(92.6.22발행)에 의하면 위 두 모델중 OOOOOOOO는 GATEWAY인 통신장비이고, OOOOOOOO는 8 CHANNEL REMUTE MULTIPLEXER인 통신장비임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OOOOO와 OOOOOOOO의 2종류의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킨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91.10.19 일본 OOOOOOO OOOO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제품 중 반도체 칩인 OOOOO은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인데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는 단가가 75,937원인 프로그래밍 언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TOOL로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DOWNWORD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수입가액 75,937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5항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91.1.19 ~ 92.9.30 기간에 미국 OOOOOOO OOOOOOOO 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 다음 상품은 하드웨어에 Bundled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설명서인 MANUEL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 품 명
년도
수량
평균단가
금?? 액
OOOOOOOOO OOOOO
92
1
760,545원
760,545원
OOOOOOOOOOOO OOO
91
2
112,643원
225,285원
OOOOO OOOOOO
91~92
3
655,837원
1,967,512원
OOOOOOOOO OOOOO O OOO OOO
〃
4
942,195원
3,768,780원
계
10
6,722,122원
(가)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상품 중 OOOOOOOOO OOOOO는 하드웨어 콘트롤러 보드로서 입출력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에 해당되고, OOOOOOOOOOOO OOO와 OOOOO OOOOOO은 동 제품의 수출회사에서 생산되는 OOOOOOO OOOOOOOO의 사용자 매뉴얼로서 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OOOOOO OOOOO O OOO OOO는 OOOOOOOOO의 오퍼레이팅 시스템(Operating Systems)의 사용설명서로서 소프트웨어가 아님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 OOOOOOOO OOOOOO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OOOO OOOOOOOO OOOOOOO 회사로부터 수입한 모든 상품의 수입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그 중 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6,722,122원 상당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91 ~ 92년도에 미국 OOO OOOOO OOOOOOO회사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 OOO OOO OOOOOO은 사용자 설명서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동 회사로부터 위 상품 6개를 2,549,436원(평균단가가 424,906원 정도)에 수입하였고, 동 메뉴얼은 OOO OOO 소프트웨어의 메뉴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소프트웨어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89~92년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 미국 OOOOOO OOOOOOOO회사 등 12개 회사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에는 PC용의 저렴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있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 사 명
제품명
년도
수량
평균단가
금액
OOOOOO OOOOOOOO
OOOOOOO OO등
89
4
296,604원
1,186,416원
OOOOOO OOOO OOOO
OOOO 등
89
32
77,782원
2,489,052원
OOOOOOO
OOOOOO 등
92
31
181,161원
5,616,006원
OOOOOOO OOOOOOO
OOOO OO OOOO 등
91
3
302,763원
908,290원
OOOOOOO OOOOO
OOOOO 등
91
11
91,848원
1,010,337원
OOOOOOOO OOOOO
등
89
4
350,584원
1,402,336원
OOOOO
OO OOOO
90
1
860,160원
860,160원
OOOOOOO
등
91
9
390,736원
3,516,630원
OOOOOOOO OOOOOOO
O OOOOOOOO 등
90
3
324,459원
973,378원
OOOO
OO OOOOO
91
5
232,081원
1,160,408원
92
2
988,375원
1,976,750원
OOOOOOO
메뉴얼 등
90
2
672,295원
1,344,590원
합?? 계
107
22,444,354원
(2) 청구법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대부분 PC용 소프트웨어 개발시 필요한 TOOL 소프트웨어, 언어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통신용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로서 그 평균단가가 100만원 미만의 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수입금액 22,444,354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아.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89 ~ 92년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 미국 OOOOO OOOOOOO회사 등 5개 회사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에는 하드웨어와 일체화로 수입된 Bundled 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위 : 개, 원)
회 사 명
제 품 명
년도
수량
평균단가
금? 액
OOOOO OOOOOOO
89~92
33
2,111,094
69,666,124
OOOOOOO OOOOOO
OOO OOO 등
〃
318
2,853,803
907,509,409
OOOO 등
〃
86
1,538,231
132,287,933
OOO OOOOO OOOOOOO
OOOOOOO 등
89~92
62
315,995
19,591,700
OOOOOOOOO OOOO
등
〃
11
836,170
9,197,876
합? 계
1,138,253,042
(2) 청구법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대부분 OOOO공사에 판매한 통신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범용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수입금액 1,138,253,042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