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토지를 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212생산일자 2000-01-10
AI 요약
요지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토지 전체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2.부터 1994.1.19.까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3.15. 같은동 ㅇㅇ번지로 합병한 후 그중 주택건설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을 1997.9.24. 같은동 ㅇㅇ번지(임야 1,192㎡,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나, 이건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8,766,35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127,54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 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3필지 토지 16,310㎡에 대하여 1994.11.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여 1997.11.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잔여부지인 이건 쟁점 토지중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부분(960㎡)에 대하여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부분(232㎡)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자연녹지지역 : 350㎡)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 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23필지 17,502㎡를 취득한 후 그중 16,310㎡만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남은 1,192㎡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11. 90누 6668)으로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부분(960㎡) 및 도시계획도로부지 밖에 위치한 부분(232㎡)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분할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 전체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960㎡)를 주택건설용에 사용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나머지 토지 232㎡도 지적분할은 되지 않았으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137㎡와 95㎡로 분할되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ㅇㅇ시건축조례 제45조제13호 및 ㅇㅇ시ㅇㅇ구건축조례 제158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자연녹지지역의 경우 : 350㎡)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사실상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