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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0642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금액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49.6㎡, 건물 64.92㎡중 지분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부(父) OOO으로 부터 ’92.4.21 증여받고 ’92.9.25 증여세 18,800,8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7세의 미성년자로서 해당 증여세 18,800,400원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동 증여세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6.19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8,98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1 이의신청,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산수증에 따른 증여세는 청구인이 수증 당시 미성년자로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92.9.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에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미성년자로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금융기관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8,800,840원의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경우 등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납부자금 18,800,840원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2.9.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로 부터 18,000,000원을 대출(신용부금대출)받으면서 동인이 보유한 위 OO상호신용금고 예탁금 28,854,000원(정기부금예수금 18,000,000원, 신용부금 10,854,0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위 OO상호신용금고의 회신문서(OO 제171호, ’95.8.18)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부금대출에 대한 월 불입액(24개월간 월 756,000원)을 청구인 소유의 재산운용소득 등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父) OOO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OOO(증여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7세의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은 부산광역시 소재에 상가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이 OOO의 부동산소득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이 건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 의 부(父) OOO이 그의 금융기관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위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납부금액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