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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주식회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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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자켓등 실물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298생산일자 1991-04-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통상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켓 등 19,291,000원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에서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11.15 부터 88.11.24 사이에 4회에 걸쳐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19,291,000원 상당의 자켓 및 스컷트를 구입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9,455,510원, 동 방위세 1,934,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11.15-25 일 4차례에 걸쳐 구미시 OO동 OOOOO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19,291,000원에 상당하는 자켓을 실지로 구입하여 동 상품을 88.11.21 과 11.26 에 각각 21,218,060원과 353,461원에 일본에 수출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고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OO통상주식회사를 위장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이 건의 처분이 있자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전시 금액에 상당하는 자켓을 실지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장, 수불부, 수출면장 등 관계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는 89.11.3 구미세무서(직세 22631-1403호)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 통보된 사업자인데도 청구인은 전시 거래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는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는 행방불명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단순하게 실물거래없는 전시거래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자켓등 실물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OO통상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1.15-24 일 사이에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자켓 등을 실지로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였으므로 동 매입상당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의 자료상으로 통보되어 동 법인이 파생시킨 자료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고 동 OO통상주식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실물구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실물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88.11.15-24 일 사이에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자켓트 및 스컷트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통상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켓 등 19,291,000원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