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90.11.6사망)의 상속인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외 27필지 대지, 전, 답등 토지 282,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2.10.16청구인에게 상속세 67,295,300원 및 동 방위세 11,21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은 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진 규정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106,238,506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6,238,506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이 건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규정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본문규정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90.12.31 개정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2항에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91.5.6까지 당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당시(90.11.6)의 상속재산시가를 알 수 없다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 부칙 제2항의 규정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할 지라도 90.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면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싱속세법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시행령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개시당시(90.11.6)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며, 또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06,238,506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부분도 이 건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부과당시의 여부에 관계없이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