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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958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청구외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93.12.1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의 주식 119,500주를 취득하여 그 중 6,7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3,225원으로 평가하고 97.4.16 청구인에게 93.1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4,23l,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82년 OO종합건설(주)를 인수할 당시에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었으나 93년에 위 OOO간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한 사실은 이 건 증여세의 고지서를 받은 후에 알았을 뿐이고,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가 없음은 물론 배당을 받은 바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위 OOO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기 이전에도 OO종합건설(주)의 주식 14,730주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주주총회등에서 위 회사의 결산보고를 받을 때에는 동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OOO는 자기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 위 OOO의 자녀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서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명의가 도용된 경우” 및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93.12.1 청구외 OOOO건설(주)의 주식 119,500주를 취득하여 그 중 6,78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윈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91누 2410, 91.10.25외 다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예외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의 동의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위 법인의 주식 14,73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