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0896생산일자 1990-08-17
AI 요약
요지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 OOOOO OO OOOO(4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117,000,000원, 양도가액은 122,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취득가액 : 79,200,000원, 양도가액 : 115,600,000원)하여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40,000원 및 동방위세 5,001,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88.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88.9.29에 청구외 OOO에게 12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과 틀림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17,000,000원, 양도가액이 12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22,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양도당시에 아파트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시기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117,000,000원 및 122,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반면, 처분청은 이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79,200,000원 및 115,600,000원)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쟁점아파트 전소유자)의 대금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따른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영수증 그 어느것도 사인간에 작성된 상태이외의 공적확인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1억원이 넘는 정도의 규모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수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결과, 각각 150,000,000원 및 220,000,000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중 특히 양도가액이 약 1억원정도의 큰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