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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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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제2001-0495호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뿐 별도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과세표준 및 면적계산에 착오가 있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 222.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7,383,36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분 재산세 725,160원, 공동시설세 39,330원, 교육세 145,030원, 합계 909,520원을 2001.6.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유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과세표준과 면적을 잘못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각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인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2000.3.18. 신축한 주택으로서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용도는 단독주택, 연면적 222.52㎡이고, 그 부속토지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21,100원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2001년도의 건물 기준가격을 165,000원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100분의 100, 용도지수 100분의 100, 위치지수 100분의 86, 경과연수별 잔가율 0.987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당 시가표준액을 140,000원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에 건물 연면적 222.52㎡와 주택규모에 따른 가산율 2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시가표준액 37,383,360원으로 계산하고, 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고시된 건물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뿐 별도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과세표준 및 면적계산에 착오가 있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