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전남 여천시 OO동 OOO에 소재한 OO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92.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에 소재한 OO설비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청산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교부금 등을 2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광주지방 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청산소득 신고시에 첨부한 합병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금 등을 460,000,000원 지급받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230,000,000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93.7.15 청구법인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0,051,240원과 ’92년 귀속 배당소득세 70,15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9.2 이의신청, ’93.10.29 심사 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서울지방 법무사회 법무사 OOO 사무소 사무원 OOO이 합병계약서 작성시 착오로 제5조 내용을 제4조대로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자본금 230,000,000원 만큼을 증가시켜 합병법인 자본금을 280,000,000원으로 등기하였고, 그후 합병계약서 제5조의 내용이 제4조와 일치하지 않다고 경리담당자가 판단하고 임의로 합병계약서 제4조를 등기내용대로 수정하여 신고된 것이므로 합병교부금등을 460,000,000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합병등기 내용대로 합병교부금등을 280,000,000원으로 해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가 착오로 합병계약서를 기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94.4.9 여수세무서에 신고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첨부된 합병계약서에 의하면 주식 46,000주(1주당 5,000원)와 합병 교부금 2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제출된 합병계약서에 의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합병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합병법인 교부주식 및 합병교부금 총액이 280,000,000원인지 460,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4호에서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교부받은 합병교부금등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법인인 OO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합병법인인 OO설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OOO으로 동일인이고 ’92.3.31자로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작성된 합병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서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24,000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10,000주를 할당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계약서 작성일인 ’92.1.10 현재 피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식수는 46,000주(’91.10.12자 22,000주 증자됨)로 ’91.10.12자로 22,000주가 증자된 사실을 계약서 작성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 제5조에서는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 230,000,000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280,000,000원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위 4조의 「10,000주(50,000,000원)를 교부한다」는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자본금 50,000,000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100,000,000원으로 한다”고 해야 상호부합되는 것임)
둘째, 청구인의 청산소득 신고시 제출된 합병계약서를 보면 ’92.3.31 공증된 계약서와 달리 제4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 46,000주(230,000,000원)를 할당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공증된 계약서 제5조(자본금 230,000,000원을 증가함)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초 착오로 작성된 공증계약서 제4조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울지방 법무사회 법무사 OOO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OOO의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피합병법인인 OO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230,000,000원이었던 관계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합병계약서 제5조에 “갑”은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 230,000,000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280,000,000원으로 한다”의 금액란을 적어 넣고 그대로 합병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합병계약서 제4조(주식 10,000주 교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한편 ’92.3.31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서류에는 법무사 OOO의 날인이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92.2.7자로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확인해 준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을 보면 ’92.3.31자 공증된 합병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되는 한편 청산소득신고시 제출된 합병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위 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작성된 공증계약서 내용일부분을 청산소득 신고시 회사의 실무자가 일부 정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3.31자 합병계약서 내용중 일부는 법무사 OOO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착오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바, ’90.12.31 현재 자본총액 119,364,790원, ’91.12.31 현재 270,337,140원, 합병등기일인 ’92.3.31 현재 288,225,096원으로서 달리 토지·건물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평가차액도 2,402,000원으로 거의 같으며 영업권 평가액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합병법인의 ’92년도 제장부에도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합병교부금 등을 23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이 청산소득 신고시 230,000,000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건 합병교부금 총액은 280,000,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배당소득세로 고지한 70,150,000원중 지급조세 미제출 가산세 6,900,000원 상당금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된 배당소득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배당소득세로 과세함은 잘못이므로 동 금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