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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2960생산일자 2007-09-28
AI 요약
요지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호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위 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2005년 제2기 중 718,937천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한 후 2007.2.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12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에서 게임기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는 게임기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액에서 상품권매입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게임기 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릴게임기를 사용하는 게임장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기계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갖고 그대로 퇴장하기 때문에 현금 투입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술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며, OOOOO OOOOO(2006.1.9)에 의하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품권 사용량과 배당률에 의한 환산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제공용역은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하는 상품권은 용역의 공급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장려금 또는 시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게임기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누적적, 중복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가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일정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8.21.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