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3.10.21., 2014.2.1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을 각각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개인별 잔액이 OOO만원 미만인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으로서 압류해제 대상이라고 보아 2019.4.1. 이를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19.4.11. 이 건 압류처분은 이를 압류할 당시부터 위법하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처분청이 이를 해제한2019.4.1. 아니라 이 건 압류처분을 한 날(2014.2.14.)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는 2019.2.13.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주민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는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날(2019.4.1.)의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압류처분의 경우 OOO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그 압류처분의 해제일은 2019.4.1.이 아니라 그 압류처분을 한 2014.2.13.까지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제일의 소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이 건 주민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