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212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 OOOOO 소재 대지 134㎡와 동 지상주택 8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8.29 취득하여 95.3.27 양도한 후 96.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가액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7.8.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84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이의신청, 97.10.16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妻의 지병으로 인하여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8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1.5%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토지기준시가 상승률은 129.5%이며, 청구인이 양도가액 증빙으로 제시한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외에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6.5.3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8.29 취득하여 약 4년7개월만인 95.3.27 양도하였는 바, 동 기간중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710,000원에서 920,000원으로 129.5%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없이 80,000,0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130,099,79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80,000,000원인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외에, 청구인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근거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사본과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