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8. OOOO OOO OOO OOO O O-O OOO
OO O,OOOO를 취득한 후 2009.6.16. 당해 토지를 5-4와 5-5 2필지로 분할하여 2
009.5.28. OOO에 주택(연면적 295.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당해 주택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쟁점주택(부속토지 포함)의 201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후를 대비하여 고향인 OOO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OOO 인근인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조경업자로서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주택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OOO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다가 2011년 12월에 이를 이OOO에게 모두 매각하고 OOO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바,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및 OOO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당해 직위는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직위를 갖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경기도 OOO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조경업자로서 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고향인 OOO의 발전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쟁점주택이었기 때문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9.4.14.~2010.3.21. 경기도 OOO이고, 2010.3.22.~2010.5.10. OOO이며, 2010.5.11.~2012년 8월 현재까지는 경기도 OOO인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 조합장(1997.6.27.~2012년 8월 현재) 및 사단법인 OOO 대표이사(2011.4.4.~2012년 8월 현재)로 재직중인 점,
청구인이 노년계획의 일환으로 수목식재를 했다는 OOO는
2011.12.23. 모두 매각하여 더 이상 사회활동지역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상시 거주지는 경기도 OOO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이 3회(2012.5.11, 2012.7.26.~2012.7.27, 2012.8.14.)에 걸쳐 쟁점주택 소재지 마을이장, 개발위원장, 어촌계장, 관리인 등에게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연중 가끔 또는 매월 몇회씩은 왕래하나 지속적으로 거주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청구인의 직장까지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주택의
월별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말까지 매월 187khw~
614khw를 사용하고 있으나, OOO에 거주하는 이종사촌동생OOO이 왕래하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월 전기사용량이 있다는 것을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말까지 OOO 내지 OOO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OOO에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통신요금은 TV, 인터넷, 전화요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이 또한 상시거주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기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에 소유한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1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OOOOOOOO OOOOO OOO OOOO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O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2년(계약날자 및 임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김OOO과 OOO 전 1,601㎡를 임대보증금이 없이 월임차료를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임차농지상에는 일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7.26.~7.27. 현장방문을 하고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7.26. 17:50에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없고, 외부인 출입(접근)을 통제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주택
외부에 설치된 CCTV 3~4곳과 주택 진입로 및 현관 입주 계단(테라스)을 통나무로 가로막아 놓은 사진만 찍었으며, 관리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OO 이장 최OOO에게 확인한 결과 주택 소유자(사장이라 표현함)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가끔 내려오고 OOO에 거주하는 관리인이 오고 가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2.7.27. 10:00에 재방문결과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은 없고 관리인OOO만 있었으며, 관리인은 주택소유자와 이종사촌관계이고, 청구인 가족은 경기도 OOO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주택내부를 확인한 결과 1층은 거실1, 부엌1, 침실1개로, 2층은 침실1, 의료기기가 설치된 방1, 운동기구가 설치된 방1개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관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 현황은 다음〈표3〉과 같다.
OOOOOOOO OO
(OO :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말까지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최저 OOO에서 최고 OOO의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OOO는 청구인 외 2인의 이사가 있으며, 청구인만 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6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OOO 이사장이 2007년 1월에 건강보험료 대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감사편지, OOO이 2012. 10.16.에 발행한 장학금지급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조경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10.27. OOO 토지를, 2004.3.23. 같은 리 841-1 외 4필지 토지를, 2010.7.7. 같은 리 832 1필지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2011.12.23. 이들 토지를 모두 이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임야 등을 구입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다) 쟁점주택의 경우 소재지가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으로서 해안가에 별도로 건축된 주택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에서 마을이장과 쟁점주택의 관리인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에서 도로에서 주택까지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주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 현황사진에서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가구나 집기류 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별도의 3개 사업장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점에서 형식상의 임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둔 적이 없고 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인근인 경기도 OOO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마)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현황에서도 전기요금의 경우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통신요금도 텔레비전·인터넷, 전화요금이 합산된 요금으로서 당해 요금도 연중 균등하게 납부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자료는 상시 거주하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바) 또한, 청구인은 OOO 지역의 임야 등을 취득하여 조경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토지의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당해 임야 등과 관련하여 묘목구입이나 판매실적 등 조경업을 영위한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임야를 매각하고 인근의 농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도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해 임차토지에 이식하였다는 묘목도 소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을 뿐이고 조경업을 위하여 기존의 묘목을 이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에서 조경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자료는 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겠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