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20.2.26. 이 건 사업부지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후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4.3. 처분청에 신고하고 2020.4.16.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일[정비기반시설(도로, 공사) 준공은 제외한다, 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일”이라 한다]인 2020.2.26.에 국가 등이 우체국, 경찰지구대, 어린이집 등(이하 “우체국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한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4.7. 처분청에 신고하고 2020.4.16.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상에 위치한 우체국 등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기부채납이행각서 작성일(2017.1.31.)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 OOO㎡[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2020.5.28.)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기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우체국 등)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등에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령의 무상취득시기가 아닌 「도시정비법」상의 취득시기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준공인가일에 쟁점①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쟁점①토지 지상의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관련 도시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통지 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법령에 위배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 중 OOO공사의 설계 변경 등 요청에 따라 쟁점②토지에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설치 공사의 준공이 늦어지고, 나머지 공사가 먼저 준공됨에 따라 처분청 등의 의견에 따라 준공되지 않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포함하여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게 되어 부득이 국가 등으로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귀속시키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 우선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추후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공사가 준공된 후에 곧바로 국가 등에 증여하였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의 설치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국가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것이고, 처분청도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대상이고, 그 취득은 쟁점②토지를 무상양여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청구법인이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①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②토지 중 그에 상응하는 면적(OOO㎡)에 대하여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적용대상이고, 나머지 면적(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3) 쟁점③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각 이주비를 대출받은 각 조합원이 부담함에도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선 납부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후 지급 받은 이유는 단지 금융기관이 조합원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이자 수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2015.5.30. 정기총회 안건 중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보면 소요비용 추산액 항목으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수입 추산액 항목에서 조합원 입주시 정산납부금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계정별원장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이주비 이자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문과 입주안내문에서 개별 정산 대상 대여금으로 통보하여 조합원들이 이 건 건축물로 입주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이주비이자 회수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고 이주비를 대출받은 각 조합원이 부담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관련 「도시정비법」제2조 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청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에 도로, 공원 외에도 ‘공공청사’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는 해당되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 상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은 지방세법령상의 계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이행각서 작성일(2017.1.31.)을 그 취득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취득일 당시에는 쟁점건축물이 존치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 쟁점②관련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공사 준공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여되는 것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것 자체로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무상양여 받기로 하고, 쟁점②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관련 이주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위「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는 그 건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와 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반관리비 및 기타 금융비용 등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재건축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축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OOO빌딩)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0.2.19.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2.7.25.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다) OOO은 2021.9.9.부터 2021.9.28.까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한 후 2021.10.18.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쟁점①관련> (라) 청구법인이 2017.1.31.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부채납이행각서를 보면 쟁점①토지 및 쟁점건축물 중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 건 재건축사업 후에 그에 대체할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7.1.3. 등에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에게 쟁점①건축물 중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은 2017.3.22. 등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유재산법」제41조 제2항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목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OOO파출소 철거 협조의 건에 대한 회신(삼일치안센터)
1. 1. 관련근거 2. 가. OOO조합-2017-1(2017.1.3.)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OOO파출소 철거 협조의 건 3. 2. 위와 관련,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관련하여 아래 건물을 철거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거대상 가. 건물명 : OOO 나. 소재지 : OOO 다. 면적 : OOO㎡ 4. 라. 건축년도 : 1984,11,3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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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2021.4.6.
양도자 : OOO지방우정청 재산관리관 양수자 :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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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서 처리 알림
1. 귀 조합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신청서는 감리보고서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적합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처리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오니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 아울러, 도로·공원 및 도시철도 출입구 등 정비기반시설은 별도 준공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준공인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위치 : OOO 일대 나. 사업주체 :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신인식 다. 시공사 : OOO(주), OOO(주) 마. 구역면적(대지면적) : OOO㎡ 바. 규모 : 지하 OOO층 지상 OOO층, 아파트 OOO개동 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OOO㎡ 사. 준공인가고시 예정일 : 2020.3.4. 아. 준공인가 내용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도시철도 출입구)은 별도 준공검사(별도 실시계획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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