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90.2.9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 O OOOOOOOO OOOO OOOO(이하 “구아파트”이라 한다)를 93.3.3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전인 93.2.24에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에서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주택 양도에 따른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31,260원을 94.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전세기간 2년을 채운후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신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주택 세입자의 전세기간만료일(94.4.22)이 지난후에도 신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아파트」를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간은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의 이전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 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전시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0.3.1-93.2.28까지의 기간 중에는 구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OO국민학교에서 근무하다가 93.3.1부터는 현재 근무지인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OO국민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 및 신주택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93.2.28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원으로 93.3.3자 신주택을 취득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중도금으로 신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이 계약서와 무통장입금표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구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신주택의 대금의 일부를 은행융자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신주택의 잔금청산일이 구주택의 잔금청산일보다는 앞서게 되었으며 신주택의 취득등기 또한 구주택의 양도등기보다 앞서 하게 되어 청구인은 구주택의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과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주택 취득 후에 양도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겠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청구인의 직장관계 및 신주택에 거주하는 자와의 관계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의 세대가 91.4.23 전입하여 청구인이 동 주택을 취득할 시점 및 현재에도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임대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의 취득자는 동 임대차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임차인이 동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까지의 임차기간 동안에는 동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이러한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의 세대가 취득 후 즉시 동 주택에서 거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3.3.1부터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OO국민학교에 근무하도록 발령이 났을 뿐만 아니라 93.3월부터는 중학교에 입학한 장남과 국민학교에 다니는 차남을 두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근무하는 국민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매일 출근하기 어려운 신주택에서 거주하도록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신주택 취득후 동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청구인의 직장 및 자녀의 학교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과세 배제함은 전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