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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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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1996-0326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4.6.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9,91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19,165,8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789,8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및 유 사용기계 장비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경영합리화의 목표에 따라 법인소유 공장중 ㅇㅇ 소재 공장을 매각하고, 대주주 자산을 수증받아 재무구조를 견실화 하던중 노사분규의 발생, 채무지급이자의 과다지출 등으로 이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대법원판례(95누9289, 1995.9.26.) 및 내무부 심사결정(제95-224호)에서도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합리화와 노사분규발생 및 채무지급이자의 과다지출로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대주주 자산을 수증받아 재무구조를 건실화 하던중 노사분규의 발생, 채무지급이자 과다 지출로 이건 토지를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토지는 관계법령상 건축이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였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공장등록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 취득일(1994.6.28.)로부터 1년 이내인 1995.6.8.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사분규의 경우 ㅇㅇ도 지방노동위원회(ㅇㅇ위 68090-578, 1995.4.18.)로부터 “노사당사자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을 통지한 사실과 그후 정상적인 조업을 한 사실이 갑종근로소득세 자납 및 소득세할 주민세납세실적(‘95.1~10월분)에 의해 입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와 노동쟁의 발생 사업장(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과는 별개로서 심각한 노사분규로 기업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5누9289, 1995.9.26.) 및 내무부 심사결정(제95-224호)례에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내용은 법인이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